우리사주 주식을 취득 전에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159 | 법인 | 1993-04-29
문서번호
법인46013-1159 (1993.04.29)
세목
법인
요 지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 신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법 개정은 재무부 소관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한후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저축한 금액을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의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