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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211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1,770원과 그 중 1,93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32,941,1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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