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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징당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93 | 부가 | 2000-12-29
문서번호

법인46012-2493 (2000.12.29)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사항

○ 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조사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 추징당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예규

○ 법인1264.21-3255, ´82.9.23

전년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738, ´85.6.10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계산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세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 상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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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