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62 | 상증 | 2011-11-28
문서번호
재산세과-562 (2011. 11. 28)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제품의 제조 및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8월 대표이사인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바,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 법인 설립일 및 사업개시일 : 1981.1.8.
- 상속개시일 : 2011.8.25.
- 업태와 종목 :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