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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8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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