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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6 2013고정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월급이 260만 원 정도인 반면 2011. 3.경부터 사촌 여동생에게 2,000만 원을 빌리는 것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시티캐피탈, 산와머니 등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 막기 형태로 유지하여 부채가 48,259,600원 정도에 이르러 그 이자만도 수백만 원에 달하여 월급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를 하여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는 연 39%로 하여 30개월 동안 매월 26만 원씩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대출계약서, 개인회생전자소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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