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12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1,42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1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2. 9. 7. 용인시 G 임야 3,8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570/3,892 지분의 소유자이던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39평(790㎡)을 매매대금 274,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H(일명 I)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F이 매수할 임야 239평의 위치는 특정되어 있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2,5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2. 9. 16., 잔금 132,300,000원은 2002. 10. 19.을 각 지급기일로 하며, 매도인인 피고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형질변경을 위한 준공검사를 받아주기로 되어 있었다.

다.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22,500,000원을, 2002. 9. 14. 중도금 120,000,000원을, 2002. 10. 19. 잔금 132,3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2. 10. 28. 이 사건 임야 중 790/3,89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03. 8. 27. 용인시 J 임야 3,892㎡로 등록전환되면서 J 임야 내지 K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F은 2003. 10. 14. 그 중 J 임야 692㎡ 및 L 임야 98㎡(그 후 위 각 토지의 행정구역이 용인시 M리에서 2004. 11. 26. 용인시 N동을 거쳐 2015. 10. 31. 용인시 수지구 N동으로 변경되었고, 아래와 같이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전후를 통틀어 망 F이 매수한 임야를 원고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은 2008. 2. 15.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