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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22
품위손상 | 2016-07-05
본문

근무지 이탈 및 품위유지 위반(해임→기각)

사 건 : 2016-22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서 9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기능직 9급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서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5. ○. ○. 오전 10:10경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사적 목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나. 같은 날 15:00경 ○○마트 ○○점에서 무선 조정 자동차 1점과 ○○다스 타이즈 5점·운동복 4점 등 총 528천원 상당의 물품의 도난방지 태그를 강제로 제거하고, ○○마트 보안 요원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물품을 숨겨 놓았다가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마트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다. 불과 3년 차 신규 공무원임에도 수시로 지각을 하고 사적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하여 사무실을 이탈하였으며, 이를 지적하는 동료·선배 직원들에게 오히려 언성을 높여 협박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확인서에 따라 인정되고,

라. 본 건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제31조(성실답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가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2015. ○. ○. 출근하여 대기실에 있다가 문득 2주 전 ○○축구장에 축구화를 두고 왔던 일이 생각났고, 배차순서를 고려했을 때 소청인에게 갑작스러운 업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축구화를 찾으러 간 사실이 있다.

2) 나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1)항과 관련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식사를 해결하고자 평소 자주 가던 ○○마트에 들르게 되었고, 아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 장난감을 피팅룸으로 가지고 가서 포장을 제거한 채 가방에 넣었으며, 다시 잘못된 욕심으로 ○○ 매장에서 타이즈 5점, 운동복 4점을 절취하게 되었다.

당시 현금 13,000원과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많던 시기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싸움이 날 것이 뻔했던 사정이 있고, 절취한 물품은 당시 세일품목으로 실제 380,000원에 해당하나 ○○마트 측에서 세일 전 가격으로 산정하여 528,800원으로 절취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건이 있은 후 원만하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마트측 담당직원과 연결이 되지 않았고, 지원팀장의 사정으로 만날 수 없었으며, 결국 2015. 11. 27.에서야 지원팀장에게 물품대금을 계산하고 합의서를 받게 되었다.

3) 다, 라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평소 육아문제로 가끔 지각을 하거나 여유 있게 출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오전 9시 이전에 출근을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청인은 前 ○○서장님의 업무 관련 일정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까지 태워다 드린 적이 수차례 있고, 퇴근시간에 관용차가 없는 것을 본 일부 직원들이 소청인이 관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소청인이 동료직원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음에도 감찰 직원은 실체적 규명 없이 직원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징계처분 사유에 포함시켰고, 진술조서 작성 시 소청인의 진술권을 묵살하는 등 불합리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해임으로 처분한 것은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절도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아내가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유산하기에 이른 점, 소청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절도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에 순간의 실수로 물품을 훔치게 된 사정이 있고 그 외 징계사유는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어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에 이르게 된 점, 세일 상품이었음에도 정상가격으로 책정하여 절취금액이 다소 증가한 점, ○○마트 측 직원과 만나기가 어려워 합의가 늦어진 점, 본 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신분인 소청인이 물건을 절취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가액의 과다는 단순 참작사항에 불과하고, 그 금액의 차액이 10여 만원에 불과하여 본 건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라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이 물품을 절취하는 과정을 살펴 볼 때 장난감 및 의류를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행위를 반복한 점, 소청인의 절도행위를 의심하는 보안요원과 ○○ 매장 직원에게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왜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고 발언하고 이들의 소지품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등 본인의 절도행위가 발각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보안요원을 따돌리기 위하여 먼저 물품이 든 가방을 4층에 놓아두고, 5층으로 올라 가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4층으로 내려 온 후, 가방을 싣고 ○○마트를 빠져나간 일련의 행동에서 소청인의 절취행위를 순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실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다음 날 소청인은 ○○마트에 전화를 걸어‘생사람을 잡는다, 담당자 바꿔라, 도둑으로 몰았다,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등 소청인의 신변과 관련된 질문만을 했던 점, ○○마트 측에서는 소청인이 결제만 하면 상황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일주일 정도 기다렸음에도 추후 연락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소청인은 2015. 11. 24.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5. 11. 27. ○○마트 측과 합의를 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죄책감으로 빨리 사건을 수습하려 했지만 ○○마트 측 직원과의 소통이 어려워 합의가 늦어졌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 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과장된 부분이 있음에도 정확한 실체적 규명 없이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절취 사건 당일에도 근무시간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10:10 ~ 16:47 간 사적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초 목적대로 ○○청에서 ○○로 이동하여 축구화를 찾았다면 바로 사무실로 복귀함이 마땅함에도 다시 ○○로 가서 친구를 만나고 ○○마트 까지 들른 행적으로 미루어 평소 불량한 근무행태가 상당히 의심되고,

소청인은 2차 문답서 작성 시 소청인에게 매일 10시경 출근하였다는 동료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근을 하고 바로 지하로 가서 10시까지 운동을 한 후 사무실로 올라간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청인은 매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사적으로 활용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 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소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소청인이 오후에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외부로 나간다, 업무 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였고 자리 이탈이 잦았다,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듯 하다’는 취지로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몇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근무형태는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과 직원들 간의 관계가 불편해진 계기 또한 소청인의 시간외 근무 대리입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초 소청인이 정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B팀장이 대리입력을 지적할 이유가 없고, 그간 소청인의 시간외 근무를 대리입력해 준 직원과도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었으며, 이 사건 발단 자체가 소청인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다른 직원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그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고,

관련 사안들은 소청인과 직원들 간 발생한 일로 당사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을 모함할 이유가 전혀 없는 동료 직원들이 일관되게 소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또는 동료들에 대한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문제 삼고 있고, 그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기본적인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직원들이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등 직원들 간 소청인이 부정적으로 회자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근무행태를 다소 묵인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시정해 나가야 할 사안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 시키거나 그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각 비위는 1. 성실의 의무 위반 라. 기타, 2. 복종 의무 위반 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다.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에 해당하고 각 비위의 유형을 불문하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지‘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적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안으로, 더욱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징계의 가중)에 해당됨을 종합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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