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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779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55.44㎡와 1층 120.75㎡를 각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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