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0(2011. 12. 23)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9, 2011.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9, 2011.05.09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011.9.30일자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로 하고 2011.9.8일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년 9월 초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을 교부받고 2011년 9월말일자로 2011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을 사유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함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1월 현재까지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개인기업 결산 결과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나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포기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영업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