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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70 | 부가 | 2012-09-2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0 (2012.9.24)

세목

부가

요 지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과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50:50)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법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갑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갑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분담금은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법인이고, A법인은 일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국내에사업장이 없음

나.갑법인과 A법인은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기로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

(1) 공동연구개발은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한다

(2)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은공동소유(50:50)로 한다

(3)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은 갑법인과 A법인 모두 투입하며, 사용될 장비의 경우 신규장비는 공동소유, 기존장비는 각자 소유로 한다

(4)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며,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갑이 일괄하여 발급받고, 공동비용은 분기마다 정산하여 A법인이 갑법인에 A법인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5) A법인의 연구개발 인력들은 A법인의 국내 자회사 주재원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공동기술개발(지분비율 50 : 50)을 하면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갑의 명의로 전부 발급받는 경우

-갑은 매입세액 전체에 대하여 공제받음과 동시에 자기지분을 초과하는비용에 대하여 A법인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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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