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11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