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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5348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2.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3.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5.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나. 원고는 자회사 지배 또는 경영관리,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의 공동상품 개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자회사등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 등을 얻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브랜드사용료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매입세액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산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전액공제) :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브랜드 광고선전비, 브랜드수수료 산정 용역비, 상표권 등록비용 등.
② 불공제 매입세액(전액불공제) : 자회사 출자 및 대여를 위한 차입관련 비용(사채발행시 평가수수료 등),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공통매입세액(안분공제) : 상기 매입세액 외에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임차료, 통신비, 비품 구입비 등), 회계·세무 자문비용 기타 용역비 등 관련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전체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과 과세사업수입금으로 분류한 후 배당금, 자회사등 자금지원으로 인한 대여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이자’라 한다), 예금이자 및 대손충당금환입액 등을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전체 수입금액 중 면세사업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불공제 비율로 산출한 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왔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구분 2009.2기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①브랜드수수료 68,034,650,000 60,640,800,000 60,642,400,000 60,605,850,000 60,607,200,000 57,140,550,000 57,146,865,456
②배당금수익 817,311,691,468 1,187,469,701,967 650,008,981,379
③예금이자 8,768,156,855 4,170,408,253 7,854,252,963 6,923,020,746 29,660,549,331
④대여이자 50,424,405,033 47,243,903,738 45,089,669,018 42,444,184,936 31,628,236,229 27,827,680,416 29,537,852,752
⑤대손충당금환입 1,306,007,924 121,759,873 367,823,534 15,832,369
⑥단기매매 증권관련이익 21,951,867,445 32,812,553,066
총공급가액(①~⑥) 128,533,219,812 929,488,563,350 113,954,145,515 1,319,410,457,463 804,717,520,005 84,968,230,416 86,684,718,208
면세공급가액(②~⑥) 60,498,569,812 868,847,763,350 53,311,745,515 1,258,804,607,463 744,110,320,005 27,827,680,416 29,537,852,752
불공제비율 47.07% 93.48% 46.78% 95.41% 92.47% 32.75% 34.08%

마. 그러나 원고는 당초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위 ‘라’항 기재 표의 ② 내지 ⑥ 항목 즉,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이 사건 대여이자, 대손충당금환입, 단기매매증권관련이익을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투자수익 등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재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2013. 1. 25.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470,468원을, 2013. 3. 14.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925,193,159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경정청구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구분 2009.2기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당초 공통매입세액 606,681,031 819,452,834 487,452,897 1,067,226,721 592,833,358 395,726,317 380,838,781
당초 불공제비율 47.07% 93.48% 46.78% 95.41% 92.47% 32.75% 34.08%
당초 불공제→추가공제(①) 285,649,379 765,990,879 228,047,560 1,018,233,434 543,053,873 129,603,090 129,770,968
당초 고정자산 재계산금액*1→추가공제(②) (43,189,891) 45,023,045 (45,315,507) 48,351,447 - - -
대리납부세액 환급액*2(③) 15,010,980 12,012,770 15,283,910 3,419,180 28,040,460 418,600 3,259,450
A.환급청구세액(①+②+③) 257,470,468 823,026,694 198,015,963 1,070,004,061 571,094,333 130,021,690 133,030,418
*1 전기이전 고정자산 매입분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 )로 된 금액은 부(부)의 금액
*2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수수료에 대해 면세율 감소에 따른 대리납부세액 환급

바. 피고는 위 경정청구 중 이 사건 대여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 즉 위 ‘라’항 기재 표의 ②, ③, ⑤, ⑥항목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대여이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 2013. 5. 21. 위 경정청구 세액 중 일부인 1,420,970,121원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나머지 경정청구(합계 1,761,693,506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경정 및 거부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구분 2009.2기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공통매입세액 606,681,031 819,452,834 487,452,897 1,067,226,721 592,833,358 395,726,317 380,838,781
㉠과세공급가액(브랜드 수수료) 68,034,650,000 60,640,800,000 60,642,400,000 60,605,850,000 60,607,200,000 57,140,550,000 57,146,865,456
㉡면세공급 가액(대여금이자) 50,424,405,033 47,243,903,738 45,089,669,018 42,444,184,936 31,628,236,229 27,827,680,416 29,537,852,752
불공제비율[㉡/(㉠+㉡)] 42.57% 43.79% 42.65% 54.22% 34.29% 32.75% 34.08%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258,330,736 358,847,449 207,875,340 439,568,684 203,287,090 129,603,090 129,770,968
당초 불공제 285,649,379 765,990,879 228,047,560 1,018,233,434 543,053,878 129,603,090 129,770,968
추가공제(①) 27,318,643 407,143,430 20,172,220 578,664,750 339,766,782 - -
고정자산재계산 환급(납부) 10,045,624 - - - 6,332,510 - -
당초고정자산 재계산환급(납부) 43,189,891 (45,023,045) 45,315,507 (48,351,447) - - -
추가공제(납부)(②) (33,144,267) 45,023,045 (45,315,507) 48,351,447 6,331,510 - -
대리납부세액 환급액(③) 1,435,600 6,385,100 1,351,960 1,943,090 15,541,320 - -
B. 환급(납부) 세액(①+②+③) (4,390,024) 458,551,574 (23,791,328) 628,959,287 361,640,612
미환급세액(A-B) 261,860,492 364,475,120 221,807,291 441,044,774 209,453,721 130,021,690 133,030,418

사. 원고는 2013. 8.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할 뿐, 기본적으로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회사(즉, 금융기관)가 아니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결과의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이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아닌 비과세대상으로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배당금과 같은 투자수익은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바, 출자금의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고, 자금대여의 경우 자회사의 부채를 구성하지만, 그 자금조달이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바, 원고가 자회사등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여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원고의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 지원절차, 지원자금의 조달, 지원기간, 지원금리 결정방법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행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① 자회사 중 조달금리가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회사등이 원고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함.
② 원고가 자회사등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자금지원 담당부서는 자금용도, 지원요청사유 및 해당 자회사의 영업실적과 리스크요인을 검토하여 자금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금의 조달 방법을 정함.
③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 외부조달과 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조달함.
④ 대여이자율은 대출시 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규정된 결정방법을 따르는바, 지원자금을 외부 조달한 경우에는 조달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함.
※ 대여이자율 : 조달금리 + 조달부대비용 + 대손충당금적립비율(*1) + 업무원가(*2)
*1 충당금적립비율 : 조달금리의 0.5%
*2 업무원가 : 0.04%(은행 일시상환 일반자금대출 직접비 준용)
⑤ 조달된 자금을 자금지원을 요청한 자회사등에게 대여함.

⑵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자회사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은 별지1 ‘자회사 대출 내역’표 기재와 같다.

⑶ 원고는 자회사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지1 ‘자회사 대출 내역(1)’표의 2012. 3. 14.자 LG카드에 대한 1,500억 원 대출 및 같은 날 신한캐피탈에 대한 500억 원 대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73회차 회사채 발행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사채 발행 내역
발행일 : 2012. 3. 14. 만기일 : 2017. 3. 14.
발행규모 : 2,000억 원
발행금리 : 3.99% 실질금리 : 4.05%
이자지급 : 3개월 후급
○ 사채 발행비용 내역
인수 수수료 : 발행금액의 0.25% (5억 원), 납부기관 : 주간사
발행 분담금 : 발행금액의 0.07%(1억 4,000만 원), 납부기관 : 금융감독원
상장 수수료 및 연부과금 : 210만 원, 납부기관 : 증권거래소
등록 수수료 : 50만 원, 납부기관 : 증권예탁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비공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이자는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비과세대상으로서 면세공급가액 및 총긍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는 ‘ 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 는 용역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일응 ‘금융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다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은 ‘ 제1항 각 호 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다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위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등에게 자금을 대출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18호 는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나목) 용역’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전단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부수업무로서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업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부 조달 금리에 원고가 투입한 비용 등을 추가한 대출금리로 원고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에게 자금을 대출하였는바, 원고의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 대출행위는 앞서 본 은행법상의 은행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 또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이자와 자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회사에 자금을 출자한 후 자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등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⑷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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