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소득-4001(2018.12.27)
세목
소득
요 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답변내용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인 “갑”은 임대인 “을”과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던 중 “갑”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퇴거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갑”의 전세계약 수수료를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