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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소득-4001 | 소득 | 2018-12-27
문서번호

서면-2018-소득-4001(2018.12.27)

세목

소득

요 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답변내용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인 “갑”은 임대인 “을”과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던 중 “갑”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퇴거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갑”의 전세계약 수수료를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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