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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134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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