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134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