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04 (1995.01.13)
세목
부가
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상운송만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사업자(알선업체)가 수출업체 (화주)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해상운동을 의뢰받아 고정 거래처인 해상운송업체(운송업체)와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있으면서, 운송운임은 화주로부터 전액을 받아 운송업체에게 약정운임 (알선중계로 상당액공제)을 지급함과 함께 세금계산서는 알선업체가 화주에게 운송업체는 알선업체 에게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 알선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해상운송알선업자는 화주와 해상운송 업체와의 사이에서 자기 책임하에 사실상 수출품을 해외에 운송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동법 통칙 3-4-1...11 제1항 3호)규정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 영세율 적용이 일반적으로 관행화 된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해상운송 알선업자는 실질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은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불구하고 운임 수수차액을 알선 수수료로 간주하여 차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함.
(병설)
- 해상운송 알선업자는 단순이 해상운송 수단을 알선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을 해서는 안되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