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7031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6.부터 1999. 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