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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5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른 불순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온 점, 폐수 배출에 따른 수질오염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현재 관련 부처에서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 배출시설 입지 제한에 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호, 제 33조 제 5 항, 제 6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5조 제 2호, 제 33조 제 5 항, 제 6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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