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514 (1985.03.21)
세목
부가
요 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 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507, 1984.03.16)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붙임 :※ 부가1265-507, 1984.03.1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건설회사 “갑” 회사로부터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회사인 “을” 회사와 “병” 회사는 80%대20% 비율로 공사를 위한 출자를 하였으며 80% 출자한 “을” 회사는 출자와 공자전체를 시공하기로 하고 또, 공동도급자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출자한 “병” 회사는 출자만 하고 직접 시공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제 가항의 경우 공사발주자인 “갑”회사로부터 매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동 도급체를 대표하는 대표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 수령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 도급자인 “을”과 “병”이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507, 1984.03.16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 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