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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5 | 기타 | 2005-09-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5 (2005.09.01)

요 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17, 2003.04.28.)외 1건 및 (부가46015-1296, 2000.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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