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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229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35,366원 및 그 중 50,435,261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6.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50,435,366원(= 대위변제금 50,435,261원 확정손해금 10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435,261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1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들이 향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그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원고의 채권 및 그에 대한 변제방법도 조정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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