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노41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노조 경기지부 D 지회장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E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8. 7. 13.부터 2018. 11. 28.까지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쟁의행위(파업 및 태업)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약칭) 제91조, 제41조 제1항(정확히는 제1항 중 ‘후문’)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
3.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4. 당심의 판단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