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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노41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노조 경기지부 D 지회장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E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8. 7. 13.부터 2018. 11. 28.까지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쟁의행위(파업 및 태업)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약칭) 제91조, 제41조 제1항(정확히는 제1항 중 ‘후문’)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

3.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4. 당심의 판단

가.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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