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 금액 산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6 | 양도 | 1989-01-23
문서번호
재산01254-216 (1989.01.23)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토지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 금액 산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답 2,865㎡
○○시 ○○구 ○○동 ○○번지 답 2,864㎡
○○시 ○○구 ○○동 ○○번지 답 177㎡
계 답 3,046㎡
도시계획사항 = 현제
용도지역 = 자연녹지
용도지구 = 교육 및 연구지구
[토지의 현황]
가. 위 표시 토지는 1950.12.05 상속원인으로 등기부상 1971.12.16일자로 소유권이전되여 현재에 달하였습니다. 별첨등기부등본참조
나. 당해 토지는 원래 농지(답)였으나, 근래 주위 3면이 학교건물과 아파트 및 공장 건조물 등이 건조되여 있고 1면은 구거하천으로 연접되여 있습니다.
다. 자연히 농지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한때는 공산품 건조장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향후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재배를 할 위계입니다.
여상한 토지를 1989.01월~2월 중 매매를 단행할 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을 산출코저 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