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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승헌)

피고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변론종결

2014.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관세 2,000,838,540원, 부가가치세 2,678,609,400원, 가산세 1,232,308,020원 합계 5,911,755,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 소재 아디다스에이지(adidas AG, 이하 'aAG'라 한다)사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 2009. 1. 1. aAG와 사이에 아디다스 브랜드에 대하여, 2010. 1. 1.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Reebok International Ltd)와 사이에 리복 브랜드에 대하여, 더락포트컴파니엘엘씨(The Rockport Company LLC)와 사이에 락포트 브랜드에 대하여,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는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는 원고가 위 라이선스 계약의 상대방(이하 ‘aAG 등’이라 한다)에게 상표사용료(아디다스 : 순매출액의 10%, 리복 및 락포트 : 순매출액의 6%)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International Marketing Fee, 이하 ‘IMF'라 한다)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각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신고 번호 생략) 등 4,297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aAG 등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IMF는 이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 대한 관세 실지심사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IMF 역시 그 실질이 상표사용료라고 보고 2012. 1. 12.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쟁점물품의 매출액 부분의 4%에 해당하는 주1) 비용 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더하여, 원고에게 관세 2,000,838,540원, 부가가치세 2,678,609,400원, 가산세 1,232,308,020원 합계 5,911,755,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IMF는 해당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다. 원고를 비롯한 각국의 판매회사들은 상표권자들과 국제적 광고활동 및 그 비용에 대하여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고, 이는 분명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다.

나아가 aAG 등에서 수행하는 국제마케팅활동이 수입물품에 대한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가져 오기는 하나, 원고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aAG 등에게 IMF를 지급하고 있으나 물품은 국내외에 독립된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MF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IMF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비용이 아니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의 공통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서문
라이선스 제공자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5.1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본 계약 하에서 획득한 마케팅 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들과 라이선스 취득 제품들의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국제마케팅비(IMF)를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5.5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제5조 제2항에 열거된 활동들의 성격, 범위, 규모 그리고 시기 선택이 라이선스 제공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5조 제2항에 언급된 다양한 활동과 투자를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제적이거나 또는 계획된 지출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10.3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 발생함과 동시에 라이선스 사용권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즉각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지불예정일에 본 계약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지불 및 지불의 송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불 불이행에 대한 서면통지를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수령한 후 십(10)일 이내에 그러한 지불 불이행이 해결되는 경우 라이선스 제공자는 본 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10.4 본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본 계약하에서 허여된 모든 권리는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환원되고,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포장과 노하우의 사용을 그만두어야 하며(본 계약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장과 노하우가 등장하거나 또는 드러나 있는 모든 자료와 페이퍼들을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들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는 기존의 구매 주문들이나 또는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공급자들과 개시한 진행 중인 물품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판단

(1)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권리사용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②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등으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③ 나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

(2) 먼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G 등은 라이선스 제공자로서 상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러한 책임의 일부로서 국제적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계약서 서문 참조), ②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아디다스 등 상표의 가치가 증가되어 전세계 판매법인들이 그 효익을 얻게 되고 원고를 비롯한 판매법인은 이러한 효익에 대한 대가로서 aAG 등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IMF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5조 제1항 참조), ③ 더욱이 위 IMF는 상표권자인 aAG 등이 국제마케팅활동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판매법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고 있는 점, ④ aAG 등은 각종 후원계약 및 기타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활동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활동의 성격, 범위,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며, 각종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계약서 제5조 제5항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IMF는 원고가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aAG 등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쟁점물품은 모두 아디다스, 리복, 락포트 상표가 부착된 물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가산된 IMF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소정의 당해 물품과의 관련성을 충족하고 있다.

(4) 마지막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 제10조 제3항 제a호는 계약해제사유로 IMF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은 계약이 해제될 경우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aAG 등에게 IMF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내용에 따라 더 이상 아이다스 등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IMF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에서 요구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로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라. 소결

결국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원고가 aAG 등에게 지급한 IMF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권리사용료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최주영(재판장) 박필종 허익수

주1)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상품사용료, 즉 로열티(순매출액의 10% 내지 6%)의 산정근거 등을 기초로, 총 순매출액의 4%를 계산하여 원고가 aAG 등에게 지급한 ‘총 IMF’를 산정한 후, 그 중 쟁점물품 관련 매출액 비율만큼의 ‘IMF 조정액’을 추출하고, 수입신고금액 대비 ‘IMF 조정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IMF 가산율’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금액에 곱하여 ‘IMF 가산금액’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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