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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2.15.선고 2018구단62976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8구단6297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함석헌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통틀어 'D'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중 '훈련위탁계약'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훈련인 원'란 기재 인원들에 대한 우편 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2, 3, 4훈련'이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훈련생들 중 '수료인원'란 기재 합계 694명(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 표 중 '지원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57,782,02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 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 합계 57,782,020원의 반환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02)다. 원고는 2017. 8.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5, 6, 7,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훈련생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과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D 직원들로부터 로그인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였다. 설령 정상적으로 이 사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에 불과한데, 피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 전부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훈련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더구나 원고는 D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D 측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전액 D에 훈련비로 지급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훈련은 위탁교육이었으므로 훈련과정은 D가 직접 관리할 뿐 원고에게 훈련의 진행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에게도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 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을 아니하고,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며, 지원받은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 '지원·융자 · 수강 제한의 기간' 1. 가. 2)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직업능력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지원받는 금원을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체계 그리고 앞서 본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수료기준도 충족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를 받았다면, 이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 9, 10,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7, 제17 내지 24,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5. 'D의 대표자 사내이사 E, 부장 F, 과장 G이 공모하여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D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수업체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마치 우편원격 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788,460,905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 F,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위 법원 2018고합30호). 위 공소사실의 편취 내용에는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 57,782,020원도 포함되어 있다.

위 형사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징역 4년, F과 G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제1심 판결문(을 제14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126, 170, 205, 226번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F. G 부분은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4. 11.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호)하였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는데, 2018. 9.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9. 21. 상고(대법원 2018도16257호)하였으나, 2018. 11. 23.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②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 다수는 경찰조사 당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에게 OX문제를 내고, 훈련생들이 이야기 하는 답을 웹에 기재하는 소위 인터뷰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대리수강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몇 명 정도만 실시하 였다', 'D 측에서 로그인한 다음 10분 이후에 퀴즈나 과제 또는 레포트의 답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자신들이 정답지를 보고 OX문제의 답을 입력하거나 과제 또는 레포트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8 내지 23호증 참조). 3 원고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 H는 경찰조사 당시 '사장을 통해 결재 또는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로그인에 필요한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D 측에서 정해주었다', '훈련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수료 조건, 훈련방법 등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다', 'D의 직원과 훈련생이 만나는 시간은 2~3분 정도였다', '휴게실에 비치된 컴퓨터는 없고, D의 직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왔다', '학습 진도율에 대해 확인하거나 독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훈련생 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게임이나 하면 했지 잘 모를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시 훈련생들에 대한 진술서 작성이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작성도 되었지만 D에서 연락이 와서 답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행정심판 등에 대처하라고 하여 그 내용을 보고 훈련생들을 상대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진 "위 진술서는 훈련생들이 직접 스스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에서 보내준 답안 내용을 토대로 일정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라고,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C에서 팩스로 진술서 내용과 그 안에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와서는 이것을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27호증 참조).

4 이 사건 훈련생 중 한명인 I은 경찰조사 당시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 다', '휴게실에 기사들이 앉아 쉬고 있으면 D에서 나왔으니 교육을 받으세요라고만 했고, D에서 교육을 하자고 하면 일부 직원들은 자리를 피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많아야 2~3번 정도 OX문제를 풀고 끝났다',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 인하여 훈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혀 모른다', '교재는 한번 2권 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다', '평가나 과제 제출은 전혀 한 적이 없다', 'D에서 원하는 대로 확인서 작성해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8호증 참조), J은 '교대 시간에 사무실에 가면 D 직원들이 나와 있었고, D 직원들이 오라고 하여 그 옆에 가면 교통안전 관련한 문제 1~3문항을 불러 주면 그 답이 맞는지 OX로 답한 것이 전부였고, 훈련시간은 2분 정도였다',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하여 훈련은 실시한 적이 전혀 없다',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D에서 만들어 준 것이다', '훈련이 시작될 때 D 직원들 옆에 교재가 놓여 있었는데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란 식이었고, 훈련이 교재를 보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곳에 와서야 알았다', '학습 진행을 하지 않는 분도 많았고, 불러도 오지 않고 와도 바쁘다고 갔다', '평가 및 과제제출이 실시되었는지는 모른다', 'D에서 써달라고 하여 답안지를 보고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9호증 참조).

GD 측에서 원고 회사에 보내온 제3훈련 과정의 교육생명단(을 제10호증)에는 훈련생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훈련생 성명은 가나다 순서로, 아이디는 K부터 L까지, 비밀번호는 M부터 N까지로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형식과 '로그인에 필요한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D 측에서 정해주었다', '훈련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수료조건, 훈련방법 등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H가 경찰조사 당시에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훈련생들 이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생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가 고용노동부 점검 당시 작성한 진술서(을 제7호증)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H, I, J이 경찰조사 당시에 한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이 사건 훈련에 관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분석 결과를 통하여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점이 확인되었다. 즉, 동일한 컴퓨터에서 일정한 훈련생 명의의 로그인 상태가 종료된 후 다른 훈련생 명의로 10분 이내에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비율(이하 '10분 내 로그인 비율'이라 한다), 일정한 훈련생 명의로 로그인이 이루어진 컴퓨터의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와 그 명의로 학습기록이 제출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비율(이하 'IP 불일치 비율'이라 한다), 이 사건 훈련생들 명의로 학습을 위한 로그인이 이루어진 후 학습 시간이 5분에 미달하는 비율(이하 '15분 미만 학습 비율'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8호증 참조).

(비율 단위: %).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커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인다.

3 직업능력개발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이고, 이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이 '위탁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주체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 4 이 사건 훈련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훈련 과정을 관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확인함으로써 훈련 수행 과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원고는 D 측으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훈련비의 일부를 돌려받았다(을 제27, 32호증 참조), ⑥ 원고는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D 측의 부정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부정수급 횟수가 4회, 부정수급액이 57,782,020원에 달하는 등 위반의 정도도 중 대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승원

주석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60일(2017. 5. 2.~2018. 4. 26.)간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도 내렸고, 원고는 당초 위 지원 융자제한

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2018. 1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취하하였다.

2) 반환처분의 근거법령은 제1, 2훈련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의 경우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

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 4훈련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의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

2호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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