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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27 | 부가 | 2015-03-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2015.3.17.)

세목

부가

요 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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