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사기범행을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400만 원으로 다행히 그 피해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