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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동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0 | 부가 | 2006-06-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0 (2006.06.23)

요 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비-1404,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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