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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1710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7가소5374006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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