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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02 | 법인 | 1985-10-07
문서번호

법인22601-3002 (1985.10.07)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의 총 급여액은 당해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경영의 악화로 지급하고 있던 급료를 변경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이사는 무보수, 일부는 반액으로 지급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지 수개월 후에 비주주인 임원이 퇴직을 한 경우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액은 정관에 별도 지급규정이 없을 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소급 1년 급료×1/10×근속년수로 계산할 것인 바,

가. 위의 퇴직금액 계산의 급료는 경감된 사실상의 지급금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사실상의 지급금을 기준하여 계산해야 한다면 경감되기 전의 당초 급료를 기준하여 퇴직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의 초과퇴직금은 손금에는 산입되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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