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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49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610,7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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