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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 상증 | 2017-07-26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2017.07.26)

세목

상증

요 지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매출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모집수수료임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만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 위탁 및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겸업사업자로서 면세사업으로 손해보험(××화재), 보증보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중앙회)를 취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보험회사(보험(주))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수취함(질의법인과 보험계약자도 특수관계임)

○ 질의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모집수수료 유형은 아래와 같음

- 화재보험 : (주)♧♧♧ 사옥 및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보험

- 임직원단체해상보험 : (주)♧♧♧ 임직원 상해보험

- 점포재산종합보험 : (주)♧♧♧가 운영중인 편의점에 대한 재산손실 보험

- 현금도난보험 : (주)♧♧♧가 운영중인 편의점에 대한 현금도난 보험

- 퇴직연금가입 수수료 : (주)♧♧♧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수수료

* 질의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의 지배주주 △△△와 보험(주)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발생된 모집수수료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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