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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98 | 부가 | 1995-10-28
문서번호

부가46015-1998 (1995.10.28)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용 기계 등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2429, 1994.12.0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ㆍ임직업의 한계 세액 공제가 1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얼마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 제조ㆍ임직업은 일반업종과 도급 중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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