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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고단27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 C과 ㈜ D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E, ㈜ D의 실제 운영자인 F와 사이에, 피고인이 1999. 12. 27.경부터 ㈜ C의, 2000. 8. 25.경부터 ㈜ D의 각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가. 200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서울 서초동 G오피스텔 1405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D이 ㈜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 31.경까지 E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2,8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각 교부하고,

나. 2001.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E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D이 ㈜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3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9,5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1.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E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C이 ㈜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6. 25.경까지 위 E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9,7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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