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미달납부한 사업자의 수정신고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52 | 부가 | 1997-12-31
문서번호
부가46015-2952 (1997.12.3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37, 1997.11.25)을 참조.붙임 :※ 부가46015-2637, 1997.11.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브랜드 의류 소매업체로 1995년 2기 VAT확정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이중집계(1994. 2기분 자료 이중)하여 동 매입금액에 의해 적정 VAT율에 따라 매출과표 환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
○ 차후에 매입세금계산서 2중분으로 제출됨이 확인되어지기에 해당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및 실제 매출금액에 따라 1995. 2기 VAT확정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