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33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29. 선고 2013가소375726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29. 선고 2013가소375726 양수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