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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먹은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E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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