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031 (1990.10.2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전도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내국법인수입금액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전도하는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1.2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계상
- 해외 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일시전도하여 준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 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을 위해 100% 출자
- 현지법인의 모든 업무(작업지시, 생산, 선적, 대금결제 등)는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