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437 (2005.04.22)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02월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종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거래 사실 관계]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개요
주식워런트증권이란 증권거래법시행령(제2조의3 7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되며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당해 주권 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나.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자
2003년 02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종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주식워런트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장외파생상품영업의 인가를 받은 6개 국내중권사만이 발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의 특징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 자산은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발표되는 국내 주가지수 혹은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 동 주식워런트증권은 개별주식 옵션과 같이 을설의 형태 및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식옵션과 동일하게 프리미엄만 지불하고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격대비 적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행사시에 기초자산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수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ㆍ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 차이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라. 투자자의 수익실현방법
- 투자자는 만기 이전이라도 자유로운 환매로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만, 원금의 전부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동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거래구조하에서 투자자 갑이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증권회사인 을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해 이익의 소득 구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
- 주식워런트증권을 “주식 등”의 일종으로 보아 투자이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을설)
-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그 어느 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선물 옵션과 같이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대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