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0041 | 법인 | 2017-02-22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041(2017.02.2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서면-2017-법인-0041(2017.02.22)
법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