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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나503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16행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나1042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2017.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나1042호로 제1심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7다49389호로 소송계속 중인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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