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2 | 법인 | 2005-04-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2 (2005.04.14)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투자한 과세연도 신고 분을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