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25 2020가합402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