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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69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60,899원 및 그 중 32,799,963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14,660,899원 및 그 중 원금 32,799,96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거나 2001.경 원고가 양수받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587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23.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2001.경 변제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의 사실로써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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