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2005.12.16)
세목
소득
요 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더라도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문(서면1팀-1582, 2004.11.30. ;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1582, 2004.11.30.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법인46013-1000, 1998.4.23.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소득세법 제46조에 의하면 배당소득처분을 결의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o 국세청예규(법인46013-1000, 1998.4.23.) 및 청구인이 다시 국세청에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o 그러나 법인운영상 업무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처분을 취소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주주에게는 실 배당처분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인에서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됨.
o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은 법인의 배당소득처분결의를 하고서도 지급시일을 늦춰 주주에게 불이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같으나 주주전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함은 불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