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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의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77 | 소득 | 2005-12-16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2005.12.16)

세목

소득

요 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더라도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문(서면1팀-1582, 2004.11.30. ;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1582, 2004.11.30.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법인46013-1000, 1998.4.23.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6조에 의하면 배당소득처분을 결의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o 국세청예규(법인46013-1000, 1998.4.23.) 및 청구인이 다시 국세청에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o 그러나 법인운영상 업무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처분을 취소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주주에게는 실 배당처분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인에서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됨.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은 법인의 배당소득처분결의를 하고서도 지급시일을 늦춰 주주에게 불이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같으나 주주전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함은 불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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