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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의해 자가 제작된 제품을 건축자재로 시공 납품 시 제조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44 | 조특 | 1988-08-11
문서번호

법인22601-2244 (1988.08.11)

세목

조특

요 지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회 신

1.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업종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 공정(건축자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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