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 의해 자가 제작된 제품을 건축자재로 시공 납품 시 제조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44 | 조특 | 1988-08-11
문서번호
법인22601-2244 (1988.08.11)
세목
조특
요 지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회 신
1.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업종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 공정(건축자재 생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