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시 사업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45 | 부가 | 1985-09-20
문서번호
부가22601-1845 (1985.09.20)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임대부동산의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 단서 규정에 대한 질의임.
나. 폐사는 본사를 ○○구 ○○동에 둔 제조업을 경영하는 A법인으로서 본사 소유 나대지가 같은 세무서 관할 구역인 ○○구 ○○동에 약 1000평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타 법인인 B회사가 임차하여 제품 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A법인의 관리인도 없으며 임대에 관한 업무총괄을 본사에서 전부 행하고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본사(A법인)가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나. 법인 본사 명의로 임대료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