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 시설되어 있던 실내장식을 영업장 이전으로 폐기하는 경우 및 낡은 기종의 컴퓨터(PC)를 새기종 교환으로 폐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06 | 법인 | 1995-11-15
문서번호
법인46012-4206 (1995.11.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후의 실내장식물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구형 컴퓨터(PC)를 신형으로 개체하고 이를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영업장에 시설되어 있던 실내장식을 영업장 이전으로 폐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낡은 기종의 컴퓨터(PC)를 새기종 교환으로 폐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 1, 2 모두 감가상각자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