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형석 외 1인)
변론종결
2013. 7.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대판: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1은 원고에게 2006. 4. 25.자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2(대판:피고 1)와 피고 1 사이에 2010.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1은 원고에게 2006. 4. 25.자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예비적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2(대판:피고 1)와 피고 1 사이에 2010.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1이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하였으므로 러시아 가족법 제3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1이 2011. 11.경 재판상 이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대판:피고 1)에게 처분하여 위 처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1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만큼을 원고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산분할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4.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7,5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위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118,750,000원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혼인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2(대판:피고 1)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혼인계약에 의한 피고 1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로서, 소송법상의 채권보호수단과는 별개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실체법상 채권보호수단에 해당하고 채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우선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가 되므로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의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주1)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위 각 채권의 준거법은 모두 러시아법이므로 러시아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러시아법에 채권자취소권의 근거규정이 있다거나 러시아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피고 2(대판:피고 1)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