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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1001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 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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